앞으로 신규 상장사의 경영진은 상장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행사하더라도 6개월 뒤에나 매도할 수 있다. 카카오그룹사 경영진들이 상장 직후 스톡옵션을 행사·매도하면서 주가를 하락시켜 물의를 빚은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새 규제를 내놨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신규 상장기업 임원의 주식 의무보유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앞으론 상장 이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장 이후 행사할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에 포함된다. 이제까진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장 이전에 행사해 주식으로 바꿔놓지 않는다면 의무보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주식매수선택권이 기업과 직원 간 계약상의 권리에 불과하다는 인식 속에 관련 규제가 미비했던 것이다. 그러나 류영준 전 카카오페이 대표를 비롯해 카카오페이 경영진들이 상장 한 달 만에 스톡옵션 행사한 뒤 주식을 매도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의무보유 대상과 기간에 대한 규제도 바뀐다. 이제까지 의무보유가 필요한 대상자는 이사, 감사, 상법상 집행임원에 한정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가 추가로 포함된다. 업무집행지시자로는 이사가 아니면서 회장·사장·부사장 등 회사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인물을 이른다. 또 상장사는 의무보유기간을 6개월 이상 가져야 하되 의무보유기간을 대상 별로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 예를들어 최대주주는 2년 6개월, 대표이사는 1년, 상무와 전무 등 임원은 6개월로 설정하는 식이다. 최대 2년 6개월 내에서 설정할 수 있고, 대상 별 의무보유 기간은 상장사가 임의로 정할 수 있다.
금융위는 "거래소 상장규정 개정안은 다음달 중 증선위·금융위 승인을 거쳐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며 "새롭게 개편된 의무보유제도 관련 사항이 공시될 수 있도록 증권신고서 관련 서식 개정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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