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민생대책위는 "유세차량 기사들이 유세 기간 차량 이동 동선과 정차시간 등에 관한 지시를 안 후보에게서 일상적으로 받은 사실에 비춰볼 때 안 후보가 '원청'이고 차량기사는 '하청업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사고 당시 유세차량의 시동이 켜진데다 후보의 선거운동 영상이 담긴 대형 발광다이오드(LED) 스크린 설치에 따른 자가발전장치가 작동되고 있어, 중대재해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은 특정사업을 하청업체에 외주화했다 하더라도 하청 노동자의 일터가 '원청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시설·장비·장소라면 하청 노동자의 안전을 확보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다"고 했다.
이어 "안 후보와 국민의당이 유세차량 관리업체에 업무를 온전히 일임했다면 안전 확보 의무가 없지만 실질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이 사건에 관한 책임이 국민의당을 떠나 안 후보에게 있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15일 충남 천안터미널 인근에 정차 중이던 국민의당 유세버스에서 국민의당 당원과 운전기사 등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경영 책임자가 처벌된다. 이번 유세버스 사고의 원인으로는 일산화탄소 중독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 주 중 기초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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