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해 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총 185건의 상가임대차 분쟁 사건이 접수됐다고 22일 밝혔다. 이 중 임대인과 임차인 간 계약해지 관련 분쟁이 53건(28.6%)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건수로 따지면 전년도(26건)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이어 ‘임대료 조정’ 관련 분쟁이 50건(27.0%) 접수됐다. 그 밖에 △수리비 46건(24.9%) △계약갱신 16건(8.6%) △권리금 11건(5.9%)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작년에도 코로나19에 따른 거리두기가 계속된 여파로 계약 해지와 임대료 조정 등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갈등을 빚는 사례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2016년부터 운영을 시작해 총 411건의 분쟁을 해결해 왔다. 이 위원회는 변호사와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회계사, 교수 등 30명으로 구성됐다. 분쟁조정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명한 조정서는 민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법원 판결문처럼 집행력이 있다.
시는 상가임대차상담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상가임대차 관련 법률 해석 및 임대료 조정 등과 같은 법률 문제 상담을 무료로 해준다. 지난해 센터에 접수된 상담은 총 1만5043건으로 전년(1만4630건) 대비 2.8% 늘었다. 상담 유형은 임대료 조정(3091건), 계약갱신(2486건), 계약해지(2398건), 상가임대차법 해석(1465건), 권리금(1183건) 등 순으로 많았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와 상담센터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임차 상인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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