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화라니"…8년간 1195일 입원해 '보험금 2억' 챙긴 60대

입력 2022-02-23 12:42   수정 2022-02-23 12:43


8년간 열흘 중 나흘꼴로 입원을 해 2억원 이상의 보험금을 타낸 60대가 보험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판사 장태영)은 전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8)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2년 2월부터 2020년 6월까지 허위 또는 과다 입원해 7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총 2억36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보험회사가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입원확인서, 수술확인서 내용만을 믿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점을 악용해 통원치료를 할 수 있음에도 불필요한 입원을 강행하면서 보험금을 타냈다.

A씨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구체적으로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상해와 질병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입원 치료를 받았던 것"이라고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3050일 동안 56회에 걸쳐 총 1195일(39%)간 입원한 점을 들어 그 기간과 형태가 매우 비정상적이며, 이에 대응하는 질병과 상해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가 집중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시기, 특정병원에 입원해 거액의 보험금을 받은 사정, 면책 기간을 피해 입원한 점 등도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또 A씨가 입원 기간 당구장에 방문한 기록과 신호위반 및 속도위반으로 단속됐던 기록도 유죄 판단의 근거로 작용했다.

장 판사는 "보험사기 범행이 수년에 걸쳐 지속 반복됐고 그 수법도 계획적이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피해 보상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입원 기간 내내 완전한 허구의 질병 등으로 보험금을 받았던 것까지는 아니었던 사정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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