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예금보호 한도 확대 필요"

입력 2022-02-23 17:15   수정 2022-02-24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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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가 내년 8월까지 예금자보호 한도(현행 금융회사 한 곳당 5000만원)나 금융사가 부담하는 예금보험료율 재조정 등과 관련해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김태현 예보 사장은 23일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주재한 ‘예금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금융권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은행연합회장 등 5대 금융협회장이 참석했다.

김 사장은 “경제 규모 확대와 금융 환경 변화 등에 맞춰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공감한다”며 “금융위와 함께 외부 연구용역,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 논의 등 충분한 검토를 거쳐 내년 8월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 위원장도 “비은행 부문 단기자금시장 확대, 선불전자지급수단 등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등장이 예금 보호를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인 예금보험기구의 위기 대응을 취약하게 하고 있다”며 “경제 규모 및 금융자산 보유 확대 등으로 예금보호 한도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날 참여한 전문가들도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강경훈 동국대 교수는 “디지털금융 확산에 따라 전통적인 예금의 역할이 축소되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투자 수단이 등장하고 있다”며 “예금보험 제도도 이런 추세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소현 이화여대 교수는 “인구 구조, 금융자산 비중 등 소비자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예금자보호 한도 변경 등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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