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팀]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의 피해회복 및 방역지원을 목적으로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300만원)을 23일부터 지급하여 둘째 날인 오늘(24일)도 계속된다.
■ 2차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
중소벤처기업부의 발표에 따르면 2차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하고 올해 1월 17일 기준으로 영업 중인 소상공인, 소기업 및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 중 방역조치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경우가 해당된다.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인원 제한 조치를 받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밀집도 완화 조치(한 칸 띄어 앉기)를 한 카페, 독서실, PC방, 식당과 같은 시설도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2차 방역지원금 신청 및 지급
23일부터 이틀간은 홀짝제가 적용되어 23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24일에는 끝자리가 짝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이들에게는 당일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고 하며 1차 방역지원금 지급 때와 동일하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누리집(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따라서 1차 방역지원금을 지급 받은 적이 있다면 비교적 쉽게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25일에는 홀짝제가 해제되어 1인 경영 다수 사업체와 미신청자들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본인인증을 위한 본인 명의 휴대전화와 공동인증서를 준비하여 사업자등록번호와 이체계좌 등을 작성하여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오후 6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지원금이 입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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