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자동차 안전단속 중 등화장치 관련 위반이 56.5%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안전단속 결과를 분석한 결과 1만1934대의 차량이 1만7654건의 위반을 했으며 이 중 안전기준 위반 적발건수가 1만5307건으로 86.7%를 차지했으며 불법튜닝건 1539건 (8.7%), 등록번호판 등 위반 418건(2.4%), 기타 순이었다.
안전기준 위반에서는 불법 등화설치, 등화 지움 등 등화와 관련된 항목이 8652건으로 전체 1만5307건의 56.5%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후부 반사판(지) 불량이 2829건(18.4%) 다음으로 많았으며 후부 안전판 불량, 측면보호대 불량, 철제보조범퍼 설치 등이 뒤를 이었다.
불법튜팅 관련해서는 물품 적재장치 임의변경이 639건으로 전체 1929건의 33%를 차지해 가장 높았으며 승차장치 임의변경, 등화장치 임의 변경, 차체 제원변경, 소음기 개조 등이 뒤를 이었다.
등록번호판 위반에서는 번호판 식별불가가 188건으로 전체 418건의 44.9%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봉인 훼손 및 탈락, 번호판 훼손 등이 뒤따랐다.
권용복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등화손상과 불법 등화 설치 등은 야간 주행 시 차량 식별 불가와 상대방 운전자의 눈부심을 유발하는 등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어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점검·정비 또는 원상복구명령이 내려지고 불법튜닝은 원상복구와 임시검사 명령과 함께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등록번호판 등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위·변조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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