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23일 제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목동 919의 7 외 1필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부지는 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라 조성됐다. 현재 홈플러스 목동점과 공영주차장 및 견본주택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국회대로 상부 공원화 사업 등 주변 여건이 변화하면서 입지적 특성에 맞는 중심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방송통신·업무·교육연구시설 등 일자리 창출 공간으로 변모할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향후 세부 개발계획 수립 때 수익성 위주의 개발에서 벗어나 주변 개발사업과 연계한 중심기능 및 공공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검토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위원회에서 영등포구 대림지구(투시도)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및 특별계획구역(4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도 함께 수정 가결했다. 해당 부지는 지하철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과 대림사거리 사이에 있다. 간선도로인 시흥대로변에 접해 있다. 현재 주유소 부지로 사용되고 있지만 신안산선 신설 등 지역여건 변화로 인한 개발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컸다. 이번 결정안은 용도지역 변경(제3종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에 따른 공공기여로 신대방1가길 주변 도로 폭을 확대하고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조성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중랑구 중화동 306의 48 일대(중화역 인근)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은 취소됐다. 서울시는 사업시행자 개인의 사업 포기 신청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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