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정KPMG가 24일 발간한 ‘한·미 내부회계관리제도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재무제표 수정으로 내부회계관리 비적정 의견을 받은 국내 기업은 전체 비적정 사례 중 26.8%를 차지했다. 재무제표 제출 이후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재무제표 수정 권고를 받으면 내부회계가 부실했다는 이유로 비적정 의견이 달리게 된다. 이 밖에 국내 기업이 비적정 의견을 받는 대표적인 사유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과 운영 부실로 인한 ‘범위 제한’(18.3%), ‘회계 인력 및 전문성 부족’(14.4%), ‘자금 통제 미비’(12.4%) 등이 꼽혔다.
삼정KPMG는 또 보고서를 통해 “최근 대규모 횡령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기업의 자금 통제 중요성이 커졌다”고 강조했다. 자금 통제와 관련한 주요 취약점으로 ‘업무분장 미비’ ‘회계 기록과 은행 기록을 비교하는 모니터링 통제 미비’를 지적했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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