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노조 자녀 채용우대 금지…상생형 연금개혁"

입력 2022-02-24 17:39   수정 2022-02-25 01:21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4일 공약집을 통해 ‘노동조합 자녀 채용우대 금지법’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연금개혁 방침도 재확인했다. 불공정 채용과 국민연금 소진 우려에 불만을 가진 MZ세대(밀레니얼+Z세대)를 겨냥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는 이날 노동개혁, 연금개혁, 소상공인 지원 등 44개 분야 208개 공약을 담은 공약집을 발표했다. 공약집엔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이란 표제를 붙였다.

윤 후보는 채용 비리 근절을 위해 ‘공정채용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법에는 단체협약에 정년 퇴직자·장기근속자 자녀 우선 채용 등 불공정 채용 관련 조항을 무효화하는 내용이 담긴다. 제조업계에 만연한 ‘노조 자녀 채용 가산점’ 등을 없애겠다는 취지다. 친인척 고용 승계나 전·현직 임직원 자녀의 특혜 채용이 적발될 경우 관련 취직을 원천 무효화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연금개혁 추진도 공식화했다. 윤 후보는 MZ세대에게 연금 부담이 과도하게 쏠리지 않도록 연금부담과 국민연금 수급-부담 구조를 균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재정을 장기적으로 안정화하고 공적 직역연금도 개혁하겠다는 방침이다.

노동개혁도 공약했지만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적용으로 공정한 노사관계를 확립하겠다”고 했을 뿐 구체적인 방법은 제시하지 않았다. 재계가 반대하고 있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추진하겠다고 했다.

부동산 공약은 ‘확실한 물량 공급’에 초점을 맞췄다. 윤 후보는 5년간 250만 가구 이상을 전국에 공급하고 그중 130만 가구 이상을 수도권에 짓겠다고 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완화하고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기준을 조정해 이를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와 통합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2년간 배제하는 등 세금 부담도 완화할 방침이다.

외교 공약은 한·미 동맹 강화, 한·중 정상 간 대화 추진, 한·일 셔틀외교 복원을 핵심으로 제시했다. 대북관계는 완전한 비핵화 전까지 국제적 대북 제재를 유지하되 판문점 남북연락사무소 설치를 통해 남·북·미 간 대화채널을 상설화하겠다고 했다.

공약집에는 이 밖에 △소상공인 손실 보상 50조원 투입 △노인 기초연금 지급액 월 10만원 인상 △시민단체 회계 투명화 △청와대 해체·대통령실 광화문 이전 등이 포함됐다.

윤 후보는 이날 경기 수원에서 집중 유세를 했다. 윤 후보는 “수원 시민 여러분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민주당 정권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겪어 보셨죠”라며 “도저히 이런 정권이 연장되는 것을 볼 수 없어 이 자리에 오신 것”이라고 했다. 경기지사를 지낸 이 후보의 ‘안방’에서 이 후보를 직격한 것이다.

김인엽/성상훈 기자 insi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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