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정치활동으로 수업 빠지면 '기타 결석' 처리

입력 2022-02-24 17:44   수정 2022-02-25 00:29

청소년의 정치활동 참여가 법적으로 보장됨에 따라 학교 출석·결석 처리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기준이 마련됐다.

교육부는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이 개정돼 학생의 참정권이 확대된 데 대한 학교 현장 지원 사항을 24일 발표했다. 2020년부터 선거권이 만 18세로 하향 조정된 데 이어 지난달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이 개정돼 피선거권과 정당 가입 연령이 각각 만 18세, 만 16세로 낮아졌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따르면 다음달 9일 치러지는 20대 대통령선거에 참여하는 학생 유권자는 11만1932명,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21만4617명이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정치활동 참여에 따른 출결 처리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 학생이 정당활동, 선거운동, 의정활동으로 결석할 때 ‘기타결석’으로 처리하도록 했다. 천재지변과 경조사처럼 출석 인정 결석이 아니라 개인 선택에 의한 결석이므로 기타결석으로 처리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다만 의정 수행활동의 공적 기능을 고려해 당선 후 의회 본회의·상임위 회의 당일에만 수업일 기준 10%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학교교육계획이나 과정에 따라 학교에서 실시한 교육활동 이수 상황을 적는 것이 원칙이어서 선거운동 및 정당·의정활동 내용은 기재하지 않는다.

교육부는 개정된 정치관계법과 운용 기준을 반영해 학생의 정당·정치활동을 제한하는 학칙 또는 생활 규정에 대해선 올 하반기까지 학교 및 시·도교육청과 함께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최세영 기자 seyeong202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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