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오모씨(30)는 지난주 플라스틱 그릇으로만 50L짜리 쓰레기봉투를 꽉 채웠다. 코로나19에 확진돼 자가격리를 하면서 1주일 내내 끼니를 배달음식으로 해결했기 때문이다. 오씨는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사올까 했지만 다른 사람에게 옮길 수 있어 배달을 택했다”고 말했다.
배달음식을 한 번 주문할 때 한 명이 사용하는 플라스틱 용기는 평균 9.2개 품목으로 구성된다. 메인 및 곁들임 음식 용기, 뚜껑, 비닐랩, 소스 비닐 포장재, 비닐 포장 봉투, 포장 리본, 고무줄, 포장을 뜯을 때 쓰는 작은 플라스틱 칼(실링칼) 등이다.
한 번 사용한 플라스틱 용기는 재활용이 어렵다. 가정에서 플라스틱 배달용기를 모두 재활용품으로 분리 배출하더라도 선별시설에서 재활용 자원으로 분류할 수 있는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PE) 등의 재질은 64%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광고용 스티커가 붙어 있거나 반찬·소스 용기처럼 크기가 작으면 재활용할 수 없다.
한국소비자원은 배달음식 용기로 사용된 플라스틱 가운데 중량 기준으로 45.5%만 재활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배달용기를 PP, PE, 페트병 등 재활용이 가능한 재질로 전환하고 소형 반찬 용기는 일체형이나 대형으로 표준화하면 재활용률을 78.5%까지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배달용기 사용 급증은 코로나19 확산 영향이 크다. 통계청이 내놓은 온라인쇼핑 동향 자료에 따르면 음식서비스 거래액은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9조7354억원에서 2020년 17조3336억원, 2021년 25조6847억원으로 2.5배 넘게 불어났다.
소비자가 요기요 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하면 다회용기에 담긴 음식을 배달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작년 6월에는 경기도, 한국외식업중앙회, 녹색연합 등과도 협약을 맺고 비슷한 시범사업을 했다.
커피 등의 음료를 마실 때 흔히 쓰는 일회용 컵에 대한 보증금제도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 이 제도가 시작되면 소비자는 재활용 라벨이 붙어 있는 일회용 컵을 보증금제가 적용되는 매장에 반납해야 보증금 3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소비자·점주 등이 느끼는 부담이 클 수 있는 만큼 현실에 걸맞은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소비자원은 배달 앱 사업자에게 플라스틱 줄이기를 실천하는 소비자 및 외식사업자를 적극 지원할 것을 권고했다. 환경부에는 플라스틱 배달용기 중 재활용되지 않는 재질 사용을 제한하고, 용기 표준화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이광식/김소현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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