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24일 금융실명법 4조 1항 중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 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해선 안 된다’는 부분에 재판관 8 대 1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해당 부분은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이번 사건은 은행 직원에게 타인의 계좌번호를 요구했다가 기소된 시민 A씨의 재판에서 출발했다. A씨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금융회사 직원에게 타인의 계좌번호와 같은 금융 거래 정보를 요청했다고 그 자체로 범죄화하는 것은 과도한 금지”라며 헌재에 심판을 요청했다.
재판관들은 “정보 제공 요구의 이유나 요구한 거래 정보 내용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형사 처벌한 것은 위헌적 성격이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현행 금융실명법 4조 제1항은 금융당국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명의인(위탁자·수익자 포함)의 서면 요구나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 금융회사 종사자가 거래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또 누구라도 타인의 거래 정보를 금융 종사자에게 요구할 수도 없게 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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