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2단계 시행 두 달째… 규제 피한 신규 단지 찾아나선 수요자들

입력 2022-02-25 14:22   수정 2022-02-2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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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강화된 대출 규제인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가 시행되자 규제를 피한 신규 단지를 찾는 수요자들이 늘어났다.

DSR 2단계란 주택담보대출, 비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을 합한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원금과 이자액의 합이 연봉의 40%로 제한되는 규제다. 규제 강화의 의도는 상환 능력에 맞게 대출을 제한하는 것으로, 올해 7월부터는 총 대출액 1억원에 한해 DSR 40%를 적용하는 3단계가 시행된다.

정부는 실수요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DSR 산정 시 예외적으로 제외되는 대출을 따로 제시했다. 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 대출, 분양 오피스텔에 대한 중도금 대출 등은 DSR 산정에서 제외된다.

뿐만 아니라 강화된 규제 시행 전인 지난해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분양에 나선 신규 단지의 경우 DSR 2단계에 해당되지 않아 잔금 대출까지 받을 수 있어 이를 찾는 수요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비주택담보대출은 기존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았지만 새로운 2단계 규제에 포함돼 부동산 시장을 들썩이게 했다. 그 중에서도 오피스텔은 LTV 최고 70%까지 적용 받을 수 있어 아파트를 대신하는 알짜 투자처로 떠올랐으나, 올해부터 아파트 못지 않게 대출이 어려워진 것이다.

반면 지난해 모집공고 승인을 받은 신규 오피스텔은 중도금 대출, 잔금 대출 모두 DSR 규제를 받지 않다.


실제로 지난해 청약을 받고 분양에 나선 서울 강서구의 하이엔드 오피스텔 ‘더챔버(The Chamber)’는 DSR 규제를 받지않고 LTV 최고 70%까지 적용을 받는다.

청약에서 최고 147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더챔버는 지하철 화곡역과 직통 연결이라는 우수한 입지와 강서구 첫 하이엔드 오피스텔일는 상품성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더챔버는 실거주에 용이한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더챔버 갤러리는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 일대에 마련돼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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