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 육아휴직 제도, 나도 가능할까?

입력 2022-02-25 10:25   수정 2022-02-25 10:27



[한경잡앤조이=강홍민 기자] 나도 육아휴직 할 수 있을까.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육아휴직통계’에 따르면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직장인의 육아휴직 경험률은 2019년 대비 3.7% 증가한 16만 9,345명이었다. 또한, 남성 육아휴직 신청은 10년간 19.6배 증가했다. 반면, 육아휴직은 아직 일부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육아휴직자 수 중 남자는 22.7%에 그쳤다. 육아휴직자의 63.5%는 직원 수 300명 이상의 대기업 소속이었다.

인크루트와 아이배냇은 ‘직장인의 육아 실태와 육아휴직 제도 활용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육아경험이 있는 직장인 77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출산 이후 육아휴직 경험이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54.9%는 육아휴직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전체 경험자 대상 성별 교차분석을 진행한 결과 남성은 45.7%, 여성은 67.2%로 나타났다.

육아휴직 경험자에게 휴직기간을 물었는데, △1개월~3개월(30.4%)이 가장 많았고, △4개월~6개월(18.2%) △10개월~12개월(17.0%)이 뒤를 이었다.응답자 소속 회사의 육아복지에 대해서도 알아봤다. 회사에서 운영 중인 육아복지는 무엇이 있는지(중복응답) 물은 결과, 육아 관련 복지가 없다고 답한 응답자는 27.6%였고, 운영 중인 육아복지로는 △육아휴직(51.4%) △유연근무제(25.7%) △출산선물(14.4%)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 소속 회사는 육아휴직 제도를 운영하고 지키기 위해 얼마나 노력할까. △매우 잘 지키고 있다(17.3%) △대체로 잘 지키고 있다(46.7%) △대체로 잘 지켜지지 않는다(23.4%) △매우 지켜지지 않는다(12.5%)로 나타났다. 긍정적인 응답이 64.0%였다.육아휴직 제도의 활성화 정도를 세부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기업규모별로 분류, 그 결과를 알아봤다. 대기업은 응답자의 81.4%, 중견기업은 72.3%, 중소기업은 53.5%로 확인,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활용도는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육아휴직 제도를 지키지 못하는 이유 또한 기업규모 간 차이가 있었다. 대기업은 70.0%, 중견기업의 70.4%가 △육아휴직 이후 승진에 문제, 눈치 보임 등 분위기의 이유라고 답했으나 중소기업은 △제도적으로 갖춰지지 않음(57.2%)이 우세했다.

그렇다면,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하지 못한 이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양육을 해결했거나 하고 있을까. 확인 결과, 부모님을 비롯한 가족 지원(56.4%)이 가장 많았고 어린이집·유치원·초등 방과후 교실 등의 보육시설(35.5%) ‘아이 돌보미 고용’ 비중은 13.2%, 그리고 근소한 차로 ‘퇴사 후 육아 전담’이라는 답변도 12.9%나 됐다.

국내 한 대기업에서는 2017년부터 업계 최초로 ‘아빠 의무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 현재 운영하고 있다. 남성 의무 육아휴직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매우 긍정적(66.8%) △대체로 긍정적(27.2%)으로 제도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최근에는 민간기업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강화에 나섰다. 앞으로 도입할 예정인 정책 가운데 가장 도움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지 물었다. 응답자의 과반은 △육아휴직급여 인상 등 육아휴직 활성화(54.5%)와 △월 30만원의 영아수당 신설(16.4%)을 선택했다.

앞으로 민관에서 추진하는 육아휴직 제도가 더 활성화되고 출산, 양육환경이 지금보다 더 개선된다면 추가 출산을 고려할 것인지 물어본 결과, 응답한 사람의 69.2%는 양육환경이 좋아진다면 추가 출산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2022년 2월 11일부터 15일까지 닷새간 진행했으며 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는 ±3.41%이다.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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