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조민과 초등학교 동창생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조 전 장관의 딸을 모욕하는 글을 올린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단독 조상은 판사는 지난 17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0년 5월 21일 '일베' 게시판에 조민 씨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글을 올렸다. 해당 글에 쓴 초등학교 동창이라는 주장도 사실무근이었다.
해당 글 작성 몇달 뒤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제 딸에 대해 구역질 나는 성적 허위사실과 모욕 글을 쏟아낸 일베 회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또 다른 다수 일베 회원의 유사한 범죄행위가 포착돼 형사고소가 추가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A씨는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되자 이에 반발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재판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벌금형 사유를 밝혔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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