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책임자 있으면 뭐하나"…줄줄이 잡혀가는 CEO

입력 2022-02-27 08:59   수정 2022-02-27 09:2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한 달이 지나면서 법 제정 당시부터 경영계가 우려를 나타냈던 상황이 잇따라 현실화하고 있다. 최고안전책임자(CSO)를 임명하고 산업안전 업무를 일임하는 등 나름의 조처를 했지만 수사기관들이 CSO를 패싱한 채 대표이사(CEO)를 정조준한다는 것이다. 광범위하고 강도 높은 수사, 복잡하고 정리되지 않은 법리 등 이중고에 울며 겨자 먹기로 대형로펌을 찾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런 기업들을 고용부와 노동계가 도끼눈을 뜨고 쳐다보면서 이해관계자들 간 대립과 갈등도 깊어지고 있다.
◆“CSO 패싱하고 대표이사 수사”…기업들 불만
27일 고용부와 노동계,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판교 건축 현장에서 근로자 2명이 추락사해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요진건설산업의 경우 올해 초 부사장인 정찬욱 건설사업본부장을 CSO로 발령했음에도 대표이사가 입건됐다. 삼표산업도 그룹에서 부문별로 CSO를 뒀지만 결국 대표이사를 대상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는 어느 정도 예상된 내용이기도 하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8일 내놓은 ‘중대재해 FAQ(자주 묻는 질문)’ 등을 통해 “CSO를 배치했어도 CEO를 처벌하게 될 것"이라며 대표이사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하지만 막상 현실화하자 일부 기업 관계자들은 혼란스러워하는 상황이다. CSO 존재를 크게 개의치 않고 수사기관들이 대부분 CEO에 대한 수사로 직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일각에선 ‘CSO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다.

한 건설회사 중대재해 담당자는 “대표이사가 수사 과정에서 불려가는 것 자체가 부담”이라며 “또 CSO들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형사처벌 눈앞에 두고 대표이사에 대한 ‘의리’를 지킬지 불확실한 부분도 CSO에 대한 회의론을 부추기는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선 기업들의 CSO 선임이 효과를 볼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본다. 법률사무소 덴톤스리의 김용문 변호사는 “수사 단계는 몰라도 법원은 CSO가 실제로 ‘경영책임자’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며 “기소 이후 재판 단계에 들어가면 CSO의 실질적 기능과 역할을 입증하는 법리 공방이 치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잡한 법과 전방위 압박에 기업들 ‘로펌행’
최근 추락사로 두 명의 근로자가 사망한 요진건설에서는 최근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한 것을 두고 ‘오너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등 새로운 쟁점도 불거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안전보건 등을 담당하는 총괄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만 본다”라며 “전문경영인이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법적으로 검토할 뿐 오너의 면책 문제를 딱 잘라 말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포스코도 지주사 전환을 결정하자 “중대재해법 면피를 위한 게 아니냐”는 의혹에 시달렸다. 포스코는 과거 산재사고가 많은 사업장이라 중대재해법 시행 시 오너 리스크가 가장 클 수밖에 없는 사업장으로 분류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포스코의 이런 시도가 중대재해법 처벌 방어에 어떤 영향을 줄지 아직은 알 수 없다”라고 말했다.

수사기관들의 수사가 실제 시작되자 기업들도 중대재해법으로 인한 타격을 체감하는 중이다. 장기간의 산재사고 처리 경험이 있는 고용부가 대표이사 입건과 본사 압수수색에 이르는 속도가 점차 빨라졌다. 가용 가능한 디지털 포렌식 인력이 수사에 총동원된다. 매년 사망사고가 발생한 문제 기업의 경우 사고 사업장 외에도 전국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감독을 하는 등 강력한 수사 방침도 공개됐다.

인명사고 발생 시 고용부는 중대재해법 위반,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근거로 함께 수사에 들어간다. 담당 이슈로 신경전을 펼쳤던 양 기관은 협조보다는 경쟁 구도다. 기업들이 이중 삼중 수사를 받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소방서, 환경부, 지자체 등도 조사에 나서니 전부 대응하려면 부담이 만만치 않다.

이에 대응하려는 기업들은 결국 대형로펌 문을 두드리게 된다. 모호한 법, 정부의 전방위적 압박에 체계적으로 대응해줄 수 있는 곳은 대형 로펌 밖에 없다는 계산이다. 이에 로펌들도 중대재해법 대응에 아낌없이 투자하며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 대표적으로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고문급 인사 영입과 별도로 고용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서기관급 출신 인사를 10명 이상 신규 채용했다. 물량 공세를 바탕으로 ‘중대재해 1호 사건’인 삼표산업 사건과 4명이 사망한 여천NCC 사건에서도 각각 광장, 율촌과 공동 수임을 따냈다. ‘1등 로펌’인 만큼 중대재해 분야에서도 1등 입지를 굳히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다. 광장과 태평양 등 다른 로펌들도 중대재해 사건 현장에 변호사 등 인력을 급파하고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노동계 “로펌 줄 돈을 근로자에게” vs 기업들 “우리가 악마인가”
기업들의 연이은 복수 로펌 선임에 기업들과 고용부, 기업들과 노동계 사이 갈등도 심화하고 있다. 고용부는 “기업들의 움직임이 법의 취지와 다르다”라면서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예방에 신경을 쓰고 안전보건을 확보하라는 법 취지와 달리 기업들의 관심이 온통 대표이사 처벌 면제에 몰려 있다는 점에 못마땅해하는 분위기다. 일부 고용부 관계자들은 “로펌들이 이런 분위기를 조장했다”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로펌으로 향한 고용부 출신 전관들의 과도한 마케팅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노동계도 “기업들이 중대재해법을 좌초시키려 한다”라며 날 선 반응을 보인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지난 24일 성명서를 내고 “로펌이 공포를 조장하며 노동자의 죽음을 담보로 장사에 열 올리고 있다”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로펌에 쓰는 수억 원을 안전보건조치 의무 확보에 쓰면 중대재해가 예방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법 취지에 공감하는 것과 별도로 “애초에 정부의 기괴한 입법이 초래한 현상”이라는 반박도 나온다. 한 대형로펌 형사전문 변호사는 “중대재해법은 형사 처벌을 전제로 한 법인데도 구성요건이 불명확하고 법 명칭 자체도 ‘처벌’이라 고용부 설명처럼 중대재해 예방에 초점을 맞춘 법으로 보기 어렵다”라며 “로펌들도 법 시행 초기 웨비나에서는 법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뤘지만, 기업들의 관심은 온통 대표이사 처벌 여부 몰려있어 로펌도 그 요구에 맞출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다른 노사관계 전문가도 “일부 로펌에선 처벌 대응에 방점을 두고 중대재해 대응 주체도 노동팀에서 형사팀으로 무게중심이 옮겨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 건설업체 중대재해 대응팀장은 “정부 주도로 법이 통과돼 이미 시행 중인데 법의 좌초를 시도한다는 주장이 어불성설”이라며 “중대재해를 처벌하는 법은 무조건 좋은 것이므로 법 대비에 어려움이 있다는 호소마저도 악마화시키는 프레임이 오히려 폭력적”이라고 지적했다.

곽용희/ 최진석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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