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끼리 상속재산을 분배하는 것을 협의분할이라고 한다. 민법상 법정지분은 배우자가 1.5, 자녀는 각각 1이지만, 협의분할로 어떤 상속인이 법정지분보다 더 많은 상속재산을 분배받더라도 상속인 간 증여로 보지 않는다. 또 최초 분할의 경우 분할기간 제한이 없으므로 언제 분할이 이뤄졌다 하더라도 증여세 대상이 아니다.
반면 상속 후 협의분할에 따라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으로 분할이 확정된 이후에 다시 분할하면 재분할 시기가 언제인지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상속세 신고기한 안에 재분할했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지만,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다음 재분할로 지분이 바뀌었다면 당초 분할보다 지분이 줄어든 사람이 지분이 늘어난 사람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단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확정판결이나 물납재산의 변경 명령을 받아 변동이 있는 경우 증여로 보지 않는다.
세법에서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받는 생명보험·손해보험금처럼 피상속인이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받는 금품은 모두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지정 수익자가 있는 보험금을 상속인끼리 자의적으로 협의분할해 지정 수익자가 아닌 상속인에게 분배한다면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라도 증여세를 내야 한다. 가령 아버지가 생전에 생명보험을 계약하면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를 아버지로 하고 수익자를 아들로 지정했는데 이 보험금을 협의분할해 어머니에게 귀속시킨다면 증여가 된다.
김대경 하나은행 자산관리그룹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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