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2부(당시 부장판사 마은혁)는 이달 중순 기아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두 건을 각각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 소송은 직원 총 2446명이 두 건으로 나눠 제기했으며 판결에 따르면 기아가 지급해야 할 임금은 두 소송을 합쳐 총 479억4000여만원이다. 1인당 평균 약 1960만원이다.
기아는 2019년 2월 기아 노조가 제기한 1·2차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이에 같은해 3월 기아는 소송을 취하하거나 부제소(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것) 동의서를 회사에 제출한 직원에게 예상 승소액의 절반가량을 지급하겠다는 특별합의를 노조와 맺었다.
하지만 합의 내용에 반대한 일부 조합원은 액수가 적다는 이유로 2019년 5월 2011~2014년분 임금 청구 소송을 별도로 제기했다. 기아는 앞선 특별합의를 근거로 “2차 통상임금 소송은 대표소송으로 진행됐고, 당시 원고들은 이에 동의하며 ‘개별적으로 소송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동의했다”며 “이는 재판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기아와 노조 사이에 대표소송 합의가 체결됐다는 사실만으로 개별 근로자들이 피고와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인정하기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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