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리 온상' 새마을금고 감독 강화한다지만…

입력 2022-02-27 17:12   수정 2022-02-28 00:27

횡령, 직장 내 갑질, 성희롱 등 각종 비리가 이어지고 있는 새마을금고를 엄단하겠다며 정부가 감독 강화 대책을 내놨다. 직원 신고 채널을 확대하고 정기감사를 강화하는 등의 방안이다. 하지만 전문성과 투명성이 결여된 채로 지역 토착세력 위주로 유착돼 있는 지배구조가 개선되지 않는 한 새마을금고의 개혁은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새마을금고 감독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새마을금고는 중앙회와 별도로 금고 본점 1300개, 지점 3218개가 전국에 분포돼 있으며 총자산은 지난해 242조원에 달한다. 농협, 수협 등 다른 상호금융회사가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받는 것과 달리 새마을금고는 행안부 관할이다.

새마을금고는 오랫동안 ‘비리 온상’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을 정도로 횡령, 배임, 사기, 성희롱, 갑질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2020년 대전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2년간 직원들로부터 97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청주 새마을금고에서 직원이 고객 돈 10억원을 빼돌렸는데도 내부통제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직원의 볼을 건드리는 등 성희롱을 일삼고 임신부에게 음주를 강요하거나 직원들에게 이삿짐을 나르게 하는 등 금고 이사장들의 비위행위도 연이어 발생했다.

행안부는 이 같은 비리·비위 행위를 막기 위해 중앙회 내 신고·상담 채널을 확대하기로 했다. 중앙회 금고감독위원회 소속으로 6개 권역별 지역검사부를 설치하고 지역검사부 내 고충처리 지원창구를 신설하는 방안이다. 고충 전담 처리반도 설치해 신속한 조사와 징계를 할 수 있게 했다.

또 행안부와 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가 함께 시행하는 정부합동감사에서 재정건전성 외에 비위·비리 혐의도 함께 들여다보기로 했다. 중앙회에 대한 정부의 정기종합감사는 2년에 1회에서 매년 1회 시행하는 것으로 바꿨다.

다만 정부의 이번 방안이 새마을금고의 비리를 뿌리 뽑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많다.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 선출 과정부터 감독을 강화하고, 금융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사장 자격요건을 신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전체 새마을금고 중 80%가 대의원회의 간선제 방식으로 이사장을 선출하면서 금품 제공 등 부정선거를 일으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법 개정에 따라 2025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 금고의 이사장 선출이 직선제로 바뀐다”며 “임원 전문성 강화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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