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포의 중대재해법 한 달, 어떻게든 보완 시급하다

입력 2022-02-27 17:39   수정 2022-02-28 15:51

기업에 ‘최악의 중대재해’가 될 것이라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우려가 기우(杞憂)가 아니었음이 시행 한 달 만에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사고 기업은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의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경쟁적 수사와 강도 높은 처벌로 초토화 직전에 내몰리고 있다. 반면 노조와 로펌은 중대재해법이 가져온 때 아닌 특수에 표정 관리를 할 지경이라고 한다. 정도를 벗어난 규제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충분히 예상됐던 부작용이지만, 실상은 가히 충격적이다. 특히 관련 부처의 ‘하이에나’ 같은 행태가 그렇다. 고용부는 지난달 말 삼표산업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조업을 중단시키고, 30~40명의 인력을 현장 사무소와 본사 등에 파견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회사 대표도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도 이에 질세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실무자 5명을 바로 입건시켰다. 여기에 소방청과 환경부는 물론 검찰과 법무부, 지방자치단체까지 ‘발을 걸칠 수 있는’ 기관은 모두 나서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조업 중단으로 인한 수십억원의 손실에다 주가 하락, 부처 개입까지 겹치니 “언제 망할지 모른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당연하다. 사망사고가 난 두성산업 등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다. 법 시행 목적이 재해 예방인지, 아니면 관련 부처의 성과 내기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중대재해법은 시행 전부터 세계 최강의 재해처벌 규정에 모호한 책임 소재 등으로 기업인에겐 ‘무덤’이, 관료와 노조·로펌에는 ‘물 반 고기 반’ 시장이 될 것이란 평가가 많았다. 아니나 다를까, 시범 케이스로 걸린 기업은 초주검이 되고 있고, 관료와 노조·로펌 등은 환호성이다. 특히 노조는 벌써부터 과거 사건이나 명백한 단순 사망사고까지 중대재해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기세등등한 노조에 또 하나의 신무기를 준 셈이다. 이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사망사고라도 준다면 다행이다. 그러나 아무리 강력한 처벌법을 만든다고 해도 산업현장에서 사고 자체를 없앨 수는 없는 법이다. 오히려 법 시행 후 한 달 동안 산업현장 사망사고(사고 23건, 사망자 29명)는 지난해 같은 기간(18건 18명)보다 더 늘었다.

가뜩이나 코로나 장기화와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정 등으로 기업이 힘들어하고 있다. 네 곳 중 세 곳은 올해 몸집을 줄여서라도 버티는 게 목표라고 한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법이다. 정부와 국회가 ‘기업 최악의 중대재해법’으로 판명난 악법 보완을 더 미룰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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