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10년간 전신마비 연기"…보험금 2억원에 양심 버린 母女

입력 2022-02-27 19:42   수정 2022-02-27 19:43


무려 10년간 전신마비 환자인 척 연기하며 허위로 보험금 2억여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모녀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고소영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고모씨(70)와 정모씨(41)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2011년 즈음부터 약 10년간 증상을 허위로 만들어 내 보험사 3곳으로부터 2억1000여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는다. 딸인 정씨가 전신마비 환자인 척 행세했고, 보험설계사 경력이 있는 고씨가 보험금을 청구해 돈을 받아냈다.

정씨는 2007년 가벼운 교통사고를 당한 뒤 2011년 사지마비 증세를 호소하며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받고 보험금을 청구했다. 2014년부터 3년간 병원에서 입원 생활을 했는데 밤에 혼자 목욕하거나 돌아다닌 것이 간호사들에게 발각되기도 했다.

조사 결과 정씨는 교통사고 이후 척수공동증 증상이 있었으나 경증으로 거동에 어려움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모녀는 재판에서 실제 전신마비 증상이 있었으나 최근에 호전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몇 년간 지속된 전신마비가 호전되는 경우가 거의 없고, 호전되더라도 정씨처럼 정밀한 동작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전문가 의견이 판단 근거로 작용했다.

재판부는 "고씨는 보험설계사로 근무했던 점을 악용해 부당한 보험금을 편취하려 했고, 정씨는 실제 전신마비 증상이 있지도 않으면서 약 10년 이상 전신마비 행세를 해 보험금을 편취하려 했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두 사람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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