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인 A씨(17)는 작년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약 57억원 샀다. 이 과정에서 최소 14억원을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의심돼 국토교통부가 국세청에 편법증여 의심 사례로 통보했다.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을 사면서 편법 증여나 법인자금 유용, 법인 명의신탁 등 각종 위법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토부는 2020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신고된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7만6107건 가운데 이상 거래 7780건을 선별해 조사한 결과 위법의심거래 3787건이 적발됐다고 2일 밝혔다. 이런 사항은 각각 경찰청, 국세청,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 담당 지자체 등 관계 기관에 통보됐다.
위법의심 유형은 △법인 명의신탁, 불법 전매 등 6건 △편법증여, 법인자금유용 등 2670건 △대출용도 외 유용 등 58건 △계약일 거짓 신고, 업·다운계약 등 1339건이다.
이 가운데 편법증여는 30대(1269건)에서 가장 많이 적발됐고 40대(745건), 50대 이상(493건), 20대(170건), 미성년자(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에 적발된 고가 주택의 위법 의심 거래 대다수는 서울 강남권에 집중됐다. 서울 강남구에서 361건이 적발돼 가장 많았고, 서울 서초구(313건)와 성동구(222건), 경기 성남시 분당구(209건), 서울 송파구(205건) 등의 순이었다.
이들 지역은 전체 주택거래량 대비 위법 의심 거래 비율도 높았다. 해당 비율은 강남구(5.0%), 성동구(4.5%), 서초구(4.2%), 경기 과천시(3.7%), 서울 용산구(3.2%) 등이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거래 신고 내용을 상시 살펴 이상 거래에 대한 엄밀한 조사와 분석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법인의 다주택 매수 행위나 미성년자 매수 및 부모·자녀 등 특수관계 간 직거래 등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기획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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