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제10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을 의결하고 오는 3일부터 온라인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손실보상 주무 부처인 중기부는 2021년 4분기 손실보상으로 약 90만 개 사업체에 2조2000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보상 대상은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 중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다. 이번 손실보상부터는 추경 예산 편성 및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보정률을 80%에서 90%로, 분기별 하한액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했다.
2021년 4분기 신속보상 규모는 81만 개 사업체, 2조원으로 집계됐다. 신속보상이란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산정,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신속보상 대상 업체 수는 식당·카페가 50만 개(61.5%, 1조2000억원)로 가장 많고, 이·미용업 11만1000개(13.7%), 학원 5만2000개(6.4%) 순이다.
업종별 평균 보상금액은 유흥시설이 699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중기부는 "유흥시설의 경우 늦은 시간에 매출이 집중 발생하는 업종 특성상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이 크게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간이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연매출 8000만원 미만 영세 사업체가 46만 개로, 신속보상 대상의 절반 이상(56.8%)을 차지한다. 연매출 1억5000만원 이상에서 10억원(음식·숙박업 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전체의 26.4% 수준이다.
보상액 규모별로는 1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보상액을 지급받는 사업체가 23만 개로 전체의 28.4%에 해당한다. 500만원을 초과해 지급받는 사업체는 9만2000개(11.3%)이며, 상한액인 1억원을 지급받는 업체는 약 400개(0.05%)다. 하한액인 50만원을 지급받는 사업체는 37만 개(45.4%)로, 실제 산정된 보상금보다 평균 33만2000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신속보상 대상인 81만 개 사업체는 3월 3일부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온라인으로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하며, 요일별로 신청 대상 소상공인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3월 3일부터 3월 18일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본인이 신속보상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은 3월 10일부터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속보상 대상에서 빠졌거나(확인요청),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은(확인보상) 소상공인 등은 3월10부터 온라인으로, 3월15일부터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