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특수활동비·김정숙 여사 의전비 공개하라' 판결에 항소

입력 2022-03-02 15:57   수정 2022-03-02 15:58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 공개가 청와대 측의 항소로 불발됐다.

청와대 측은 2일 특수활동비와 김정숙 여사 의전비용 사용내역 등을 공개하라는 지난 2월 10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항소했다고 밝혔다.

실질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종료 전 항소심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이다.

문 대통령 임기 종료 후 해당 사안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돼 최소 5년 이상 봉인된다.

청와대 측 관계자는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 제도의 취지, 또 공개될 경우 공익을 해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항소를 결정했다"라고 전했다.

한국납세자연맹 측은 청와대가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냈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비공개 대상'이라는 청와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특수활동비 지출결의서와 운영지침은 물론 김 여사 의전 비용과 관련된 예산 편성 금액과 일자별 지출 내용까지 개인 정보를 뺀 대부분 내용을 공개하라고 결정했다.

납세자연맹은 성명서를 통해 "문재인 정부는 한국 납세자들의 촉구를 무시하고, 법정항소 기일인 3일을 하루 앞둔 2일 기어코 항소했다"라면서 "문 대통령의 임기는 이번 항소심 판결 선고 전에 종료될 것이 거의 확정적이다. 청와대는 대통령 임기가 종료돼 대통령기록관에 관련 자료를 이관했다는 사유로 정보공개 결정 판결의 확정을 회피하려는 의도를 분명하게 드러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전임 노무현 대통령 재임 당시 '대통령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이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를 회피할 수단으로 악용되는 웃지 못할 역사의 현장에 서 있다"라면서 "국민은 국가 예산으로 대통령과 영부인 의상비용이 지급됐는지, 청와대 장·차관 회의(워크숍)에서 제공된 도시락 가격이 얼마인지를 알고 싶었다"라고 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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