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64일 만에 파업 종료

입력 2022-03-02 17:48   수정 2022-03-03 00:24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이 CJ대한통운택배 대리점연합과 협상을 2일 타결하고 파업을 종료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28일 파업에 돌입한 지 64일 만이다.

택배노조는 이날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이번 사태로 발생한 국민 소상공인 및 택배종사자의 피해가 더는 확대되지 않도록 즉시 파업을 종료하고 현장에 복귀한다”고 발표했다.

택배노조와 대리점연합회는 노조원이 표준계약서를 작성해 업무에 복귀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동합의문을 채택했다. 합의문에는 노조원이 서비스 업무에 적극 참여하고, 합법적 배송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리점연합회가 이번 파업을 계기로 노조원에게 제기된 민·형사상 고소·고발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달 논의에서 양측이 의견 차를 보인 대체배송 문제, 파업으로 인한 고소·고발 취하 문제가 큰 틀에서 합의된 모양새다.

양측은 지난달 23일부터 여섯 차례 대화에 나섰으나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25일 대화를 중단했다. 당시 대리점연합회 측은 “대리점 사장과 직원, 비노조 택배기사의 대체배송을 방해하지 말라”고 요구했으나 택배노조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큰 틀의 합의문이 나왔지만 계약 해지 노조원의 복직 문제 등 구체적인 부분은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다. 양측은 노조원이 업무에 복귀하자마자 부속합의서 논의를 시작해 오는 6월 30일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택배노조는 3일 전체 파업 인원이 모여 합의문에 대한 현장 투표를 할 계획이다. 이후 오는 5일까지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7일부터 업무를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택배노조 파업은 지난해 12월 28일 시작됐다. 택배기사의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로 택배요금이 인상됐으나, CJ대한통운이 이 인상분을 분류 인력 배치에 쓰지 않는다는 게 파업 이유였다.

최예린 기자 rambut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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