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재용 조세회피처 페이퍼컴퍼니 의혹 송치 않기로…"증거 불충분"

입력 2022-03-03 09:52   수정 2022-03-03 09:5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이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론을 내렸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조세포탈, 재산 국외 도피, 범죄수익 은닉 및 가장 등 혐의로 고발된 이 부회장과 전·현직 삼성 임직원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처분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탐사보도 매체 뉴스타파는 지난해 10월7일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와 공동 취재하고 있는 '판도라 페이퍼스' 파일 분석을 통해 이 부회장이 2008년 스위스 UBS 은행 계좌 개설 목적으로 조세회피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차명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청년정의당은 검찰에 이 부회장을 고발했고 사건은 경찰로 이첩됐다. 검찰은 조세포탈 세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직접 수사하지만 이 사건은 실제 조세포탈 여부나 구체적 액수가 밝혀지지 않아 검찰이 나서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고발장 접수 당시 "이 부회장이 가짜 외국인 이사를 내세워 자신의 존재를 감추려고 했지만 실소유주를 증명하는 서류에는 '이재용' 세 글자가 나왔다. 본인이 페이퍼컴퍼니 설립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면 결코 나올 수 없는 증거"라면서 "강제 수사를 통한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었다.

경찰은 페이퍼컴퍼니 명의 계좌 정보 등을 확보하기 위해 영국, 스위스에 국제 공조수사 요청을 했으나 관련 자료를 받지 못해 구체적 범행 사실을 특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인 측은 이날 경찰 처분에 불복해 이의 신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은 작년부터 사건을 불송치하고 자체 마무리할 수 있게 됐지만 고소·고발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 검찰은 경찰 수사자료를 검토한 뒤 불송치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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