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를 따르지 않고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경우 해당 지자체장이 위반 건수별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쓰레기를 정해진 구역에 버리지 않고 무단투기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젠 정해진 구역에 쓰레기를 버리더라도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등 정해진 방법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 수 있다.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열분해유를 석유화학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개정안에는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화학제품 원료로 재활용하는 데 필요한 법적 기준을 완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열분해 과정에서 생산된 합성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해 연료전지, 수소차 충전 등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 소각시설로 규정됐던 열분해시설은 재활용 시설로 변경하고, 열분해유 회수 기준을 투입된 폐플라스틱 중량의 50% 이상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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