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24시간 영업 강행' 횟집 고발…감염병예방법 위반

입력 2022-03-03 14:09   수정 2022-03-03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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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영업시간 제한에 반발해 ‘24시간 영업’을 한 식당 대표와 자영업자 단체가 구청에 고발당했다.

서울 종로구는 관철동 횟집 대표 A씨와 박성민 한국자영업중기연합 대표를 서울 종로경찰서에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3일 발표했다. A씨와 박 대표는 지난 25~27일 사흘간 오후 10시 이후 영업을 금지한 정부의 방역지침을 어기고 24시간 가게를 연 혐의다.

이들은 당시 횟집 앞에서 24시간 영업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지난 2년간 우리가 받은 피해를 300만원 방역지원금으로 넘기려 한다”며 “보상 없는 정부의 일방적 행정명령은 따르지 않겠다”고 했다. “2년 넘도록 지옥 같은 시간을 견디며 정부의 방역 정책을 따랐지만 공익을 먼저 생각한 대가는 참혹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종로구 측은 “영업 강행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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