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비행을 취미로 삼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드론 애호가들로부터 평가가 가장 좋다는 DJI, 전문가용 드론 ‘매빅3 시네(CINE)’를 대여해 체험해봤다. 우선 카메라 촬영에 문외한인 나로서도 만족할 만한 사진을 촬영할 수 있었다. 3분의 4인치 크기의 핫셀블러드 이미지센서를 필두로 한 고품질 카메라와 최대 28배 줌으로 가양비행장 상공에서 한강과 가양대교의 모습을 생생하게 담았다.
안전한 비행도 장점이다. 비행을 마치면 자동으로 이륙 지점으로 돌아오는 복귀 기능, 새와 비행체 등 모든 방향에서 날아오는 물체를 감지해 충돌사고를 방지하는 고급파일럿보조시스템(APAS) 5.0 기능 등을 장착했다. 드론 제품 중 상당히 오랜 시간 비행도 가능했다. DJI의 경우 배터리 한 개로 최대 46분 비행할 수 있다.
드론을 취미로 시작하기 위해선 기초 공부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가격은 수만원부터 수천만원까지 다양한 만큼 처음부터 무작정 비싼 드론을 사기보다는 입문용 제품으로 시작하는 게 좋다. 주행과 촬영 실력을 쌓고 자신에게 적합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좋다는 설명이다.
드론의 종류도 알아야 한다. 드론은 로터 수에 따라 쿼드콥터(4개)와 옥토콥터(8개)로 나뉜다. 취미용은 대부분 쿼드콥터다. 조종 가능한 방향을 기준으로 2·3·4·6채널로도 분류된다. 4채널은 위로 뜨면서 앞뒤 좌우로 움직일 수 있고, 6채널은 여기에 배면 비행까지 할 수 있다.
드론의 구조는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된다. 드론과 지상의 원격조종자가 각종 데이터를 주고받는 ‘통신부’, 드론의 비행을 조정하는 ‘제어부’, 드론을 날아가게 구동시키는 ‘구동부’, 그리고 카메라 등 각종 탑재 장비들로 구성된 ‘페이로드’ 등이다.
드론을 구매하더라도 아무 데서나 날릴 순 없다. 무인비행체인 만큼 기체 크기와 상관없이 ‘항공안전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법에 따라 드론이 지상에서 이륙하는 순간부터 공역 내로 들어온 것으로 간주한다. 특히 공항 또는 비행장 중심으로부터 9.3㎞(5NM) 반경은 관제권으로 지정돼 드론은 비행할 수 없다. 도심 또는 군사 휴전선 등 국가 주요 시설이 있는 곳도 마찬가지다.
위규비행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은 앱 스토어에서 ‘드론’ 또는 ‘비행금지’라고 검색하면 나오는 공역 정보 관련 앱을 활용하는 것이다. 서울시엔 광나루 한강공원, 가양비행장 등 일반 드론 이용자를 위한 드론 비행장이 있다. 드론의 운전면허증과 같은 ‘조종자 증명’도 필요하다. 드론을 날릴 땐 비행·항공촬영 승인도 받아야 한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