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수사 경력' 자료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동시' 관련 자료를 열람했다. 하지만 양측 모두 "원했던 자료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평행선을 달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민주당·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이 후보의 수사 경력 자료와 윤 후보의 부동시 관련 자료를 보고 받았다.
박 의원은 자료 열람 후 "1994년도에 윤 후보가 검사로 최초 임명했을 때 냈던 채용 신체검사서와 2002년 재임용 때 낸 채용 신체 검사서를 확인했다"며 "1994년도엔 좌 0.7, 우 0.5였고, 2002년 땐 좌 0.9, 우 0.6이었다"고 전했다.
윤 후보는 지난 1982년 병역검사 당시 좌우 시력이 다른 '부동시' 판정을 받아 병역을 면제받았다. 당시 윤 후보는 좌안 0.8 우안 0.1로 시력 차가 0.7이었다. 하지만 1994년 검사 임용과 2002년 재임용 신체검사 당시 양안 시력 차가 각 0.2와 0.3으로 줄었다. 민주당은 윤 후보의 병역 면탈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윤 후보의 시력은) 저희 당 몇몇 의원이 제보를 받았다는 시력 수치와 일치한다"며 "드러난 수치상으론 두 눈의 시력 차가 거의 없는 것으로, 시력이 변한 게 맞다. 시력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고 눈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에 대해 "부동시 관련해서는 시력만 필요한 게 아니라 디옵터에 대한 검사가 이뤄져야 하는데 단순한 시력검사만 있는 상태"라며 "신체검사 결과는 검사로서의 임무 수행을 하기엔 합격이란 판정"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단순 시력 검사만 이뤄진 것이라 확인했고 굴절률은 없었다"며 "1982년 병무청 검사 당시 윤 후보의 양안 디옵터 차이가 2.0 이상으로 면제 사유"라고 했다.
전 의원은 "단순 시력 검사로 윤 후보의 부동시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결국 근거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이 후보가 초등학교에서 퇴학을 당하고 소년원에 다녀왔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 경력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날 열람한 수사 경력 자료에는 이 후보의 음주운전 1건을 포함해 4건의 벌금형과 성남FC 관련 사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공직선거법 관련 사건 등 총 6건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전 의원은 "이 후보의 수사 자료 표는 저희가 예상했던 양식이 아니었다"며 "저희는 범죄 경력이 아닌 수사 경력 자료 표를 요청했는데 이날 자료는 이 후보가 스스로 신청해서 가져온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범죄기록자료표는 기관이 임의로 제출할 수 없다"며 "경찰 입장은 본인이 신청하면 발급해주겠다는 것으로 동의 하에 출력했고, 출력 당시부터 경찰이 입회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 후보는 국회 절차에 협력한 것"이라며 "국회가 의결한 것이 진행되려면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경찰청 입장에 협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