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 옥정신도시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부부를 상대로 '환불 갑질'을 부려 공분을 산 모녀가 재판에 넘겨졌다.
3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은 목사이자 작가인 A 씨를 공갈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 씨의 딸 B 씨는 협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이 모녀는 지난해 5월 26일 오후 7시께 옥정동 고깃집에서 3만2000원짜리 메뉴를 시켜 먹은 뒤 계산대에 찾아와 불만을 제기했다. 옆 테이블에 노인들이 앉아 불쾌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식사 도중 자리 변경 요청을 하지 않았지만, 사장은 먼저 "일단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사장의 사과로 일단락되는가 싶었으나, 5분 뒤 가게로 전화가 걸려왔다. 녹취록에 따르면 A 씨는 "아무리 생각해도 열 딱지가 나서 안 되겠다"며 "화가 나니 고깃값을 환불해 달라"고 폭언을 시작했다. 이어 "옆에 늙은 것들이 와서 밥 먹는 데 훼방 놓았다", "기분 나쁘면 깎아준다고 해야지", "너네 방역수칙 어겼다고 찌르면 300만 원" 등 협박도 했다.
A 씨 주장과 달리 사장은 모든 테이블에 가림막을 설치해 방역 수칙을 위반하지 않았다. 되레 A 씨가 마스크를 벗고 항의를 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되기도 했다.
A 씨는 사장의 아내에게 "네 서방 바꿔, 너 과부야?"라고 막말을 했고, 이후 딸 B 씨까지 전화를 걸어 "리뷰를 쓰겠다", "한번 엎어봐?"라고 했다.
당시 사장은 "아내가 이틀 동안 잠도 못자고 손발이 너무 떨려 정신과 가서 약까지 처방받았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경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수사 개시 약 10개월 만에 수사를 종결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8일 모녀를 재판에 넘겼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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