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사회에서 국가부채의 채무불이행은 상당히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배 째라’ 식의 완전한 채무불이행은 중세 및 근대 초기에 군주들이 채무상환 비용이 재정 수입의 큰 부분을 차지하자 흔히 쓰던 방법이었다.
잉글랜드의 에드워드 3세는 1340년대에 이런 방법으로 당시 이탈리아의 금융 ‘거인’인 바르디 가와 페루치 가를 쓰러뜨렸다. 15세기 프랑스 자본가로 왕실 군대에 갑옷과 무기를 제공하고, 왕실 창고와 가구창고 등 축재와 관련되는 것이면 무엇이든 손을 댔다는 자크 쾨르는 샤를 7세가 채무불이행을 단행하자 가장 큰 피해를 본 희생양이 됐다. 샤를 7세는 백년전쟁으로 피폐해진 프랑스를 재건하기 위해 자크 쾨르에게 돈을 빌렸는데, 그 돈을 갚지 않으려고 쾨르를 투옥해버렸다. 동시에 그는 제노바 자본가들도 위기에 몰아넣었다.
스페인 펠리페 2세는 부도 선언을 통해 푸거 가문을 뿌리째 흔들었다. 푸거 가의 대출금은 1510년 20만 플로린에서 16세기 중반 500만 플로린을 넘어설 정도로 급증했지만, 스페인 합스부르크 왕조의 채무불이행 선언으로 순식간에 900만 플로린 이상의 손실을 볼 수밖에 없었다. 푸거 가의 자본수익률도 1520년대에는 50%를 넘었지만 1550년대 5.5% 수준으로 떨어졌고, 1560년대에는 순손실로 전환될 수밖에 없었다.
펠리페 2세 시절 스페인 재정을 복기해보면 국가 예산이 얼마나 위태위태하게 운영됐는지를 알 수 있다. 1562년 카스티야 후로스(장기국채) 이자 지급으로 50만두카트, 플랑드르 후로스 이자 지급으로 30만두카트가 지불됐다. 여기에 아라곤(5만두카트), 시칠리아(15만두카트), 밀라노(20만두카트), 대서양 여러 섬(3만두카트)의 후로스 이자 지급부담도 만만치 않았다. 전체적으로는 123만두카트가 한해의 후로스이자 비용이었다.
1571~1573년 스페인의 총 부채는 5000만두카트에 달했고, 1581년에 베네치아 주재 스페인 대사는 본국의 부채가 총 8000만두카트에 이른다고 언급했다. 각종 통계를 종합해 보면 펠리페 2세는 20년 동안 국가부채를 네 배나 늘려놓았다.
1582년과 1583년에 펠리페 2세는 연거푸 그의 재무 관련 각료들에게 보다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적어도 2년 연속으로 제국의 자금 흐름을 미리 파악한 예산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1400년대 이전 유럽이 분권화됐을 때는 국가 재정이라는 것이 큰 의미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영주나 국왕이 알아서 자기 영지에서 공물, 지대, 부과금, 이용료 등을 거뒀다. 국왕들도 개인 명의로 토지를 담보로 돈을 빌렸다.
실제 1600년 프랑스 일반 노동자의 세금 부담이 연간 50시간 노동시간분에 해당했다면 1963년에는 세 부담이 700시간분 노동에 해당할 정도로 근대국가 발전과 함께 재정 발달에 따른 세 부담 증가는 역사의 일반적인 추세였다.
여기에 이베리아반도를 시작으로 이탈리아 지역까지 상업 도시국가들이 사라지거나 미약해지면서 중앙집권화된 유럽 주요국은 장기국채를 발행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렇게 국가재정이 정교해졌다고 해서 ‘채무불이행’이나 ‘파산’이라는 위험한 지뢰밭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2. 현대 국가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3. 한국과 선진 각국의 부채비율을 비교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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