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은 성을 매개로 가하는 육체적·정신적 폭력을 뜻한다. 강간, 강제 추행, 미성년자 간음 및 공연 음란 등이 모두 성폭력이다. 성폭력은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으로 나누기도 한다. 이 중 성희롱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엄연히 성폭력에 해당한다.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는 성폭력특별법과 성폭력범죄처벌법이 있다. 성폭력특별법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성폭력 피해 상담소와 보호시설의 설치 및 경비 보조 등도 규정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처벌법은 특수강도·강간과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장애인에 대한 간음, 13세 미만에 대한 강간 및 강제 추행 등을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각급 학교와 기관에서는 다양한 성폭력 예방 교육을 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디지털 성범죄와 친족에 의한 성폭력, 향정신성 의약물을 이용한 성범죄에 관한 내용을 성폭력 예방 교육에 포함해야 한다. 하지만 학교에서 하는 성폭력 예방 교육은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 교육용 영상이 현실에 비해 과장돼 있고 성차별적인 내용이 들어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해 더 효과적인 성폭력 예방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소현정 생글기자(등촌고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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