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는 4일 A세무서가 과세 대상이 아닌 토지 면적까지 포함시켜 잘못된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에 대해 이같이 권고했다고 밝혔다. B씨는 2005년 조부로부터 토지 지분 50%(3554㎡)를 증여받으면서 실수로 토지 전부(7108㎡)를 증여받은 것으로 신고해 5500여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했다. 이후 2020년 증여세 과다 납부 사실을 알게 된 B씨가 환급을 요청했지만 A세무서는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부과제척기간은 세법상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으로, 통상 10년이다.
권익위는 “토지 증여 면적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조사만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도 과세관청이 이를 과다 산정한 것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고 판단했다. 또 “부과제척기간을 두는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통해 국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행정 행위에 위법 사유가 있는 경우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직권 취소할 수 있다”고 결론내렸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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