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현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4일 지평 노동그룹이 진행한 웨비나에서 “중대재해법에는 사망 원인이 되는 직업성 질병의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다”며 “중대재해법 별표1에 기재된 유형만 적용 대상으로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중대재해법 제2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안에 3명 이상 발생하면 중대산업재해’라고 규정하고 있다. 직업성 질병자는 이 법률의 ‘별표1’에 나온 24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기재돼 있다. 염화비닐·유기주석·메틸브로마이드·일산화탄소에 노출돼 발생한 중추신경계 장애 등 급성중독, 수은이나 그 화합물에 노출돼 발생한 급성중독, 공기 중 산소농도가 부족한 장소에서 발생한 산소결핍증, 전리방사선에 노출돼 발생한 급성 방사선증 또는 무형성 빈혈 등에 걸린 사람이 여기에 해당한다.
다만 사망자가 나타났을 때 중대산업재해로 볼 수 있는 직업성 질병이 별표1에 나온 유형이라고만 단정하진 않았다. 중대재해법은 사망자 한 명 이상 또는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두 명 이상이 발생하면 중대산업재해로 본다.
이런 이유로 고용노동부는 최근 두성산업과 대흥알앤티에서 발생한 단체 급성중독 사고의 원인인 트리클로로메탄이란 독성물질이 별표1에 기재되지 않았는데도 이들 기업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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