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새벽 발생한 강원 강릉시 옥계면 산불은 방화에 의한 것으로 보고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강릉경찰서는 산불이 난 옥계면 남양리에 거주하는 A씨(60)를 방화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A씨가 토치 등으로 불을 내고 있다"는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검거했다. 체포 당시 A씨로부터 헬멧과 토치, 도끼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주민의 112 신고는 이날 오전 1시 7분께 접수됐으며, 검거 직후 A씨는 경찰에 자신의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주택 등 2곳에서 토치 등으로 불을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날 오전 1시 8분께 강릉시 옥계면 남양리 주택에서 난 불은 인근 산으로 옮겨붙었으며, 불은 강풍을 타고 동해 망상과 발한동 방향으로 번지고 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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