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는 '우수 물류 신기술 등 지정 제도'의 상반기 시행 계획을 7일 공고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제도는 국내 최초로 개발되거나 외국에서 도입해 개량한 물류 기술을 대상으로 신규성·경제성·현장 적용성 등을 심사해 물류 신기술로 지정하는 것이다.
민간이 개발한 물류 기술을 정부가 인증하고, 그 인증 기술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해 기술 육성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물류신기술로 지정되면 최대 10년간(기본 5년+1회 연장 5년) 신기술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기술개발비 우선 지원, 공공기관 우선 적용 및 구매 권고, 입찰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2020년부터 국토부와 해수부가 각각 운영해 왔다. 올해부터는 신청인의 편의 제고를 위해 두 부처가 함께 공고한다.
신청 분야는 물류 운송, 보관, 하역, 포장, 물류 시스템 정보화, 보안·안전, 기타 물류 기술이다. 물류 기술을 보유한 법인 또는 개인 모두 신청 가능하다.
이 제도를 통해 지금까지 택배 트럭을 하이브리드로 개조하는 기술, 물류센터에서 택배 화물의 하역 작업을 수행하는 하역 로봇 등 총 7건의 물류 신기술이 지정됐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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