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특별재난지역 대상은 산불 피해가 극심한 경북 울진·강원 삼척 지역이며, 강원 강릉·동해 지역 등은 산불 진화 후 피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선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해 정부는 산불 피해를 입은 주택과 공공시설 피해 복구비 일부(사유시설 70%, 공공시설 50%)를 국비로 지원한다.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재정 부담을 덜게 된다. 이재민에게는 생계 구호를 위한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혜택 등의 지원이 진행된다.
문 대통령은 전날 "신속한 복구와 피해 지원을 위해 피해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하라"고 행정안전부에 지시한 바 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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