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구 로또 분양’으로 청약 신청이 대거 몰렸던 세종시에서 앞으로 세종 이외 거주자의 당첨 확률이 줄어들고 실거주 의무 규제 등이 강화될 전망이다.
6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21일부터 행복도시 예정지역 공급주택의 해당지역 우선공급 비율을 기존 50%에서 60%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시행됐다. 향후 세종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는 전체 물량 중 60%를 세종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에게 우선 배정한다.
그간 세종시는 당해지역 비율을 100%로 높여 달라고 요구해 왔다. 최근 집값이 급등하고 외지인 투자자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시장이 과열되자 무주택 세종시민의 피해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추가 인구 유입이 필요하다는 행복청 입장에 따라 비율을 일부 조정하는 선에서 합의했다. 세종에 거주 중이라면 청약 당첨 확률이 기존보다 다소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실거주 의무 기간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법을 개정해 입주 후 4년간 의무적으로 실거주하도록 하는 규제를 신설하기 위해 국회와 협의하기로 했다.
세종에선 이달 ‘로또 분양’이 이어질 예정이다.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인 ‘가락마을 6·7단지’가 분양전환 물량 199가구에 대해 청약 신청을 받는다. 이 단지는 2013년 준공 후 5년간 임대주택으로 운영됐다가 2018년부터 분양아파트로 전환됐다. 이번에 청약 신청을 받는 가구는 분양 전환 우선권을 가진 임차인이 전환권을 상실했거나 포기한 물건이다. 2013년 임대 계약 당시 분양가는 전용 59㎡가 1억7000만원, 84㎡가 2억2000만원 수준이었다. 이번 일반분양 물량 분양가도 이와 비슷한 수준에서 책정될 전망이다. 시세 대비 3억원가량 저렴해 청약 신청이 몰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세종에서 청약 신청을 받은 분양전환 아파트 ‘도램마을 13단지’는 전용 59㎡를 1억4126만~1억4333만원에 분양했다. 20가구를 모집하는 1순위 청약에 7만227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이 3511 대 1에 달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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