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민영보험 공동조사협의회는 불법 의료기관의 보험 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경상남도의사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의료 면허가 없는 일반인이 의사를 고용해 불법으로 운영되는 사무장 병원 등 단속에 초점을 맞췄다. 금감원에 적발된 사무장 병원의 주요 보험 사기 사례를 살펴보면 고령 의사의 명의를 빌려 요양병원 등을 개설하고 실제 입원하지 않은 암 환자에게 허위진단서 및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편취하는 수법이 많았다.
협약에 따라 경남의사회는 보험 사기 및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의료기관을 적극 제보하고, 혐의 입증에 필요한 의료 자문도 제공할 방침이다. 건보공단과 금감원은 제보된 의료기관에 대해 공동 조사 및 수사 의뢰를 맡는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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