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병원' 보험사기 칼 빼든 금감원

입력 2022-03-06 17:12   수정 2022-03-07 00:57

금융감독원이 ‘사무장 병원’ 등 보험 사기를 막기 위해 의료계와 손잡고 자정 활동에 나선다.

공·민영보험 공동조사협의회는 불법 의료기관의 보험 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경상남도의사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의료 면허가 없는 일반인이 의사를 고용해 불법으로 운영되는 사무장 병원 등 단속에 초점을 맞췄다. 금감원에 적발된 사무장 병원의 주요 보험 사기 사례를 살펴보면 고령 의사의 명의를 빌려 요양병원 등을 개설하고 실제 입원하지 않은 암 환자에게 허위진단서 및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편취하는 수법이 많았다.

협약에 따라 경남의사회는 보험 사기 및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의료기관을 적극 제보하고, 혐의 입증에 필요한 의료 자문도 제공할 방침이다. 건보공단과 금감원은 제보된 의료기관에 대해 공동 조사 및 수사 의뢰를 맡는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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