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연은 이렇다. A사는 감사인 지정제에 따라 올해 회계법인이 바뀌었다. 감사인 지정제는 기업이 6년 연속 감사인을 자율 선임한 뒤 3년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2019년 말 도입된 이 제도에 따라 A사는 지난해와 올해 감사인이 바뀌었다. 문제는 같은 안건(해외 자회사 평가)에 대한 전·현 감사인의 판단이 달라지면서 불거졌다.
B대표는 “현 감사인이 자회사 평가에 필요한 기본 요소에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려고 해 혼란스럽다”며 “심지어 작년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도 현 감사인 기준에 따라 재작성을 요구해 당황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관성 없는 회계감리는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된다”고 덧붙였다.
A사는 현 감사인이 전 감사인과 다른 잣대를 적용하려는 게 해외 자회사 평가가 올해 ‘테마감리’ 대상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테마감리는 금융감독당국이 재무제표 심사 때 중점 점검하는 회계 이슈다. 그런 만큼 감사인으로선 주의를 기울이기 마련이지만 감사인 지정제 도입 이후 감사인이 바뀔 때마다 기준이 제각각인 건 문제라는 지적이다.
B대표는 “한국이 코로나19 보릿고개를 잘 극복하는 건 제조업 덕분이라는 평가가 있는데 정작 허리 역할을 하는 중견기업은 지원에서 소외돼 있다”고 푸념했다. 이어 “특수 상황을 감안해 한시적으로라도 경영 부담을 덜 수 있는 정책적인 배려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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