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무단으로 우크라이나에 입국할 경우 여권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및 여권에 대한 행정제재 대상이 된다”며 “우크라이나가 전시임을 엄중히 인식하고 여행금지국인 우크라이나에 허가 없이 입국하지 말아줄 것을 당부한다”고 7일 밝혔다. 이씨가 전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최초의 대한민국 의용군인 만큼 우리나라를 대표해 위상을 높이겠다”며 우크라이나로 출국한 사실을 밝히며 논란이 커지자 나온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달 13일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했다. 여행금지 조치는 여행경보 최고 단계로 법적 강제성이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여권법 제26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 같은 처벌 규정은 2007년 샘물교회 선교사들이 아프가니스탄에 무단 입국한 뒤 생겼다. 외교부 당국자는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에 입국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