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약인 노후 신도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분당과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1기 신도시의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시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여주겠다는 취지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경기 분당을)은 7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노후신도시 재생 및 공간구조 개선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노후 신도시 지역의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적용되는 안전진단 기준을 대폭 완화하도록 했다. 특히 주거지역에 대해선 용적률과 건폐율 기준을 대폭 완화해 법상 용적률 한도인 최대 500%를 보장했다.
역세권 등 특정 지구에 한해서는 특례조항을 적용해 500% 이상의 높은 용적률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정부가 노후신도시 재생 및 공간구조개선 특별지구를 지정하고,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지원하도록 하는 조항도 삽입됐다. 특별지구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실시하고, 기획재정부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현재 30년을 눈앞에 두고 있는 노후 신도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지금 보다 나은 주거환경을 원하고 있다”며 “이재명 후보의 당선과 동시에 특별법이 최대한 빨리 통과돼 주민들의 불만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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