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풀리자마자 전 연인에 흉기 휘두른 50대男

입력 2022-03-07 19:31   수정 2022-03-07 19:32


헤어진 연인을 스토킹하다 접근금지 조치를 받았던 50대 남성이 접근금지가 풀리자마자 전 연인에 흉기를 휘둘러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수원 팔달구 자택에서 전 연인인 60대 여성 B씨의 머리를 둔기로 때리고 흉기로 복부를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과거 교제했던 B씨를 상대로 스토킹을 해왔고, 스토킹에 시달리는 B씨는 지난해 11월30일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경찰은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A씨에게 B씨에 대한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 제한 등 긴급응급조치를 실시했다.

A씨는 긴급응급조치 중에도 B씨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주거침입 혐의로 처벌받기도 했다.

경찰은 A씨가 다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고 판단, 피해자에게 어떤 접근이나 연락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조치를 신청했고, 지난해 12월18일 법원의 결정을 받아냈다.

잠정조치가 두 달간 유효하기 때문에 A씨는 이 조치가 모두 끝난 이후인 지난 6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직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피해자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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