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경찰, '근로자 잇단 사망' 현대제철 당진공장 압색

입력 2022-03-07 10:59   수정 2022-03-07 11:00

노동당국이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현대제철 당진공장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경찰과 합동으로 7일 오전 9시께부터 현대제철 당진공장과 서울사무소, 서울영업소, 현대기아차 사옥 서관 등 4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전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 조치 의무 위반 여부와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2일 노동부는 당진공장 고로사업본부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튿날에는 현대제철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올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노동부와 함께 수사를 진행 중인 경찰도 회사 관계자를 입건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는 중이다.

충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사고 책임자인 현대제철 고로사업 본부장 등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회사 업무매뉴얼 등 사고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고도 밝혔다.

앞서 이달 2일 충남 당진시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근로자 A(57)씨가 공장 내 대형 용기(도금 포트)에 빠져 숨졌다. 당시 포트 내부 온도는 460도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는 2017년 12월 20대 근로자가 설비 정기보수를 하던 중 갑자기 작동한 설비에 끼여 숨지는 등 2007년부터 최근까지 30여명이 각종 사고로 숨졌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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