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참여연대는 공시를 통해 HDC현대산업개발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에게 오는 14일부터 올해 정기 주주총회가 열리는 29일까지 현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대리행사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기주주총회 의안 중 '환경·사회·지배구조(ESG)에 관한 권고적 주주제안 신설'에 찬성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해 달라는 게 요청 내용의 골자다.
앞서 참여연대는 올해 HDC현대산업개발 정기 주총에 참석해 이사회 측에 사고 책임을 묻는 등 의결권을 행사하겠다며 소액주주 활동 조직에 나선 바 있다.
참여연대는 "현대산업개발은 작년 학동 4구역 주택재개발 사고 이후 약 7개월 만인 올해 1월에 광주 화정 아이파크 사고를 냈다"며 "더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안 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다행히 네덜란드 연기금(APG)에서 제안한 정관 변경안에 대해 회사가 긍정적으로 수용했지만 권고적 주주제안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안은 회사가 수용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권고적 주주제안은 주주총회에서 소액주주들의 의견을 폭넓게 넓히는 역할을 하는 도구"라며 "ESG 경영으로 알려진 환경·사회·지배구조 이슈들은 기업이 단기 수익에 매몰되지 않고 이해관계인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통로가 확보돼야 실효적으로 논의될 수 있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정관 개정을 통해 권고적 주주제안을 도입한다면 주주가 기업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ESG 이슈에 대해 회사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할 수 있다"며 "이는 회사의 존속과 지속가능한 경영, 주주가치 모두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대상은 작년 말 기준 HDC현대산업개발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전체다. 의결권 대리인은 김은정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을 비롯한 3명이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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