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감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8년 6월과 2020년 9월에도 각각 청와대와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 대한 감사를 했다. 그러나 최재해 감사원장이 지난해 11월 취임한 이후로는 첫 감사다.
기존 청와대 감사는 그 과정과 결과가 뜨거운 논란이 됐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지난달 국민의힘 정강정책 방송연설에서 “청와대 감사 과정에서 노영민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으로부터 항의 전화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감사원이 청와대를 감사하면서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대통령 측근에게 지급된 편법 월급에 대해 지적했고, 노 전 실장이 ‘왜 대통령 측근을 감사했느냐’는 취지로 항의 전화를 했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노 전 실장은 “감사원이 위원회에서 벌어진 잘못을 청와대 잘못인 것처럼 발표한 것에 대해 재발 방지를 당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감사 결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송재호 위원장에게 2019년 1월부터 1년여간 월 400만원씩 총 52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상임직인 위원장에게 정액을 매월 고정급으로 지급할 수 없도록 한 정부 지침을 위반한 사례다. 송 위원장은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의 자문기구인 국민성장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대통령 직속 6개 위원회의 업무추진비와 정책연구용역비 집행 실태를 살펴보고 있다.
법원이 문 대통령 취임 이후 대통령비서실의 특수활동비 지출 내용을 공개하라는 1심 판결을 내린 터라 관련 감사 결과가 주목된다.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국정활동 수행을 위한 경비로 구체적인 사용처를 밝힐 필요가 없어 ‘눈먼 돈’으로 불린다. 주로 청와대 국가정보원 대검찰청 경찰청 등 힘 있는 곳에 배정된다. 특활비 공개 소송을 낸 한국납세자연맹은 청와대의 금전적 특권 중 첫 번째로 “영수증 없는 예산인 특활비를 가장 많이 쓰는 특권”을 꼽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는 특활비와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등 업무지원 예산을 연간 180억원 안팎 규모로 쓰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말년 없는 정부’를 표방하고 있다. 감사원의 청와대 감사 역시 이 같은 정부 기조를 따라야 할 것이다. 감사원은 지리적 위치상 청와대를 내려다보는 유일한 정부기관이다. 대통령 직속이면서도 헌법기관으로서 청와대까지 직무감찰하는 감사원의 독립된 위상이 반영된 결과다. 최재해호(號) 감사원이 이 위상을 어떻게 지켜낼지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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