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신철민 영장전담 당직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특수상해 등 혐의를 받는 표씨에 대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표씨는 지난 7일 낮 12시 5분께 서울 서대문구 신촌 유플렉스 앞 광장에서 유세 중이던 송 대표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내리쳐 출혈이 발생하는 상처를 입힌 혐의(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방해·특수상해)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는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에 대한 진술을 대부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서부지검은 8일 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9일 표씨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했다. 표씨는 이날 오후 2시25분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범행 사전에 계획했나", "송 대표에게 미안한 점 없나", "왜 (경찰에서) 진술을 거부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미안합니다"라고 반복해 말했다.
표씨는 2020년 2월부터 유튜브 채널 '표삿갓TV'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4일과 이달 5∼7일은 송 대표를 따라다니며 유세 현장을 유튜브로 중계했다. 범행 당시 체포되면서 "한미 군사훈련을 반대한다", "청년들에게 이런 세상을 물려줄 수 없다" 등을 외친 것으로 전해졌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