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주식리딩방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점검결과 108개 업체에서 총 120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에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피해민원은 총 344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97.4% 늘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해 5월 투자자 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감독 강화방안을 수립해 제도개편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주식리딩방 불법·불건전 행위 적발률은 16.4%로 전년 대비 2.4%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암행·일제점검 적발률은 각각 57.5%, 12.2%로 지난해와 유사하며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방송매체 점검에서 12건의 위법행위(적발률 60.0%)가 적발됐다.
주요 위반사항을 살펴보면 보고의무 위반(39.2%)이 가장 많았고 이어 미등록 투자자문(31.7%), 미등록 투자일임(23.5%), 무인가 투자중개(3.3%) 순이었다.
금감원은 위반행위 적발 업체 65사(73건)를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또 투자자 피해예방을 위해 소비자 경보 발령 등 투자자 피해 예방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거래소, 협회와 유관기관 합동점검체계를 지속 운영하고 공조방안 모색하고 투자자 피해 방지를 위해 유사투자자문업 시장의 진입 및 영업행위 규제 강화 등 감독제도 개선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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